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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런클릭 PC버전 프린트 기능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Tip
런클릭 공지 | 2016.06.10 | 조회수: 6,691
런클릭 PC버전에서 프린트할 때, 자동으로 프린트 주소가 인쇄되지 않게, 또한 A4사이즈에 잘 맞게 프린트를 하시려면, 웹표준에 적합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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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소득_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요건
법인실무 | 2017.05.11 | 조회수: 1,451
임원퇴직금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에 규정(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)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실제 지급시 임원퇴직금이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. 이번 호에서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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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소득_ 의료법인의 임원퇴직금플랜
법인실무 | 2017.04.11 | 조회수: 1,380
임원퇴직금플랜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, 법인의 성격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고, 민법상 영리조합과 특별법에 의한 영리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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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소득_ 농업회사법인의 임원퇴직금플랜
법인실무 | 2017.03.21 | 조회수: 2,354
임원퇴직금 플랜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, 법인의 성격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고, 민법상 영리조합과 특별법에 의한 영리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영리법인별 사원,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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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소득_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하기
법인실무 | 2017.02.02 | 조회수: 1,144
2015년 『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』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에서 ‘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’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, 실무적으로 더 이상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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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소득_ 협동조합의 임원퇴직금 플랜
법인실무 | 2016.10.20 | 조회수: 1,213
협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중간형태의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과거에는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인정되었으나(농업협동조합, 중소기업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), 2012년 12월 1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