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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런클릭 PC버전 프린트 기능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Tip
런클릭 공지 | 2016.06.10 | 조회수: 6,737
런클릭 PC버전에서 프린트할 때, 자동으로 프린트 주소가 인쇄되지 않게, 또한 A4사이즈에 잘 맞게 프린트를 하시려면, 웹표준에 적합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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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_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율 75%로 감소
법인실무 | 2019.01.14 | 조회수: 986
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주가 현금이 아닌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(부동산, 채권, 유가증권 등)를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. 이는 별도의 자본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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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_ 4월1일부터 영업권, 특허권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 인상
법인실무 | 2018.04.26 | 조회수: 1,187
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강연료, 자문료 이외에도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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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_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(포괄사업양수도란)
법인실무 | 2017.08.10 | 조회수: 1,239
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현물출자나 세감면사업양수도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. 사업용부동산이 없거나 설령 사업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법인으로 넘긴다면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. 때문에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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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_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
법인실무 | 2017.05.16 | 조회수: 1,719
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절차가 간편하고 운영이 복잡하지 않으며 벌어들인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‘개인사업자로’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절세 전략이 가능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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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 _ 안정적으로 법인설립하기
법인실무 | 2016.12.07 | 조회수: 1,173
A씨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원(주식 4만주, 1주당 액면가액 5천원)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타인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.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‘주금납입보관증명서’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