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세금_부동산 공동명의, 장단점 미리 살펴야
세무일반 | 2017.06.28 | 조회수: 960
김은퇴(60세)씨는 올해 은퇴를 앞두고 노후자금 중 일부를 원룸건물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러자 주변에서 김씨 단독 명의로 투자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 공동 명의로 해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?
부동산세금_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의 장단점
세무일반 | 2016.06.29 | 조회수: 732
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결혼한 기간 동안 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하면 부부공동재산이 된다고 합니다.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보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결정해 소유권을 등기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혼인 중에 재산을 분할하는 개념이고,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