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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세무_ 증여(계약자변경) 시기에 따른 즉시연금의 증여재산 평가
보험실무 | 2016.07.15 | 조회수: 936
지난 3월 상속·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금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.5%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2%를 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 보다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정기금 평가를 활용해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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