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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무_2017년 퇴직소득세 계산
법인실무 | 2017.01.19 | 조회수: 1,126
퇴직소득은 수년 동안 서서히 발생되어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법인세무_2016년 퇴직소득세 계산
법인실무 | 2016.04.14 | 조회수: 839
퇴직소득은 수년 동안 서서히 발생되어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퇴직금 지급시 그 결정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 (소득세법 48조・5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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