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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
법인실무 | 2020.03.16 | 조회수: 1,061
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2020년부터는 종전에 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던 금액이 9만원으로
2019년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- 2019. 6. 26 변경 내용 반영 -
법인실무 | 2019.07.12 | 조회수: 1,051
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고용지원금_2019년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
법인실무 | 2019.01.14 | 조회수: 818
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고용지원금_ 2018년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
법인실무 | 2018.01.03 | 조회수: 993
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. 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,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157만 3770원의 월급이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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