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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전환_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(포괄사업양수도란)
법인실무 | 2017.08.10 | 조회수: 1,354
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현물출자나 세감면사업양수도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. 사업용부동산이 없거나 설령 사업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법인으로 넘긴다면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. 때문에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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