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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소득_ 농업회사법인의 임원퇴직금플랜
법인실무 | 2017.03.21 | 조회수: 2,348
임원퇴직금 플랜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, 법인의 성격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고, 민법상 영리조합과 특별법에 의한 영리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영리법인별 사원,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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