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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무_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.
법인실무 | 2017.07.05 | 조회수: 901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써,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,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,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업종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내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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