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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정관_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
법인실무 | 2017.09.20 | 조회수: 727
‘과점주주’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%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. (지방세기본법 47조 2호)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•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. 이번 호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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